【 앵커멘트 】
자신을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잔인한 동영상과 흉기로 여성을 위협했고,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30살 여성 김 모 씨를 만난 35살 김 모 씨.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소개한 김 씨는 만난 첫날 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성폭행범으로 돌변한 김 씨.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불을 켜면 안 된다'고 하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여성을 성폭행한 겁니다.
이후에도 김 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총과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줘 성폭행하고, 살인 영상을 자신이 외국에서 테러 진압을 했던 영상이라고 속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며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실제 특수요원이 아니었지만,피해 여성은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도움으로 고소를 당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김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