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는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의 선처 호소에도 승객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씨는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아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나 유기치사죄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장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기관장
이 선장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 날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무능한 선장을 만난 죄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선원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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