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국내 전시장 사업자 8곳이 협력업체에만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계약서에 “협력업체(을)이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사업자(갑)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업자 면책조항을 삽입했고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시장 사업자(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불리한 조항도 넣어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
협력업체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면 협력업체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손해를 전액 배상
공정위는 이같은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시장 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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