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정부 포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포상 자격을 아예 박탈하겠다는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이같은 비위 행위를 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지나면 재차 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기회부터 사라진다.
포상 심사는 강화된다. 예전에는 관례에 따라 포상 규모와 훈격이 정해져 공적이 뛰어나지 않은 공무원에도 상훈이 돌아가는 ‘나눠먹기’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행자부가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개인 공적을 따져 포상 규모와 훈격을 정한다. 또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심사
황기연 행자부 상훈담당과장은 “기관장과 임원 등 고위직보다 현장 실무자를 우선 선발하고 사회 각계 의인을 국민이 추천하는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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