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 씨와 김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지난해 5월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