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장비가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전 총장은 직속 부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었던 오모(58) 전 대령에게 H사의 장비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최종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며 황 전 총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해당 장비는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작년 1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3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오 전 대령은 작년 10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 황 전 총장과 같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현재까지는 H사와 황 전 총장, 오 전 대령 간 금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정옥근(63)씨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려 했으나 황
검찰은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 모씨가 H사 장비 납품의 브로커로 활동하며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을 만난 정황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