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을 수십차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검찰 직원에 대해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3월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26차례에 걸쳐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 등의 관련자 정보를 조회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대검 감찰본부이 조사를 벌이던 중 이같은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고,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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