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열린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 고지를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살인죄 적용됐네”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그렇군” “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1심에서는 징역 45년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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