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사 대량 양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또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합격자 수 축소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주장에 대해 "국민의 입장이 아닌 변호사들의 사건수임경쟁과 수임료 저하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