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총 25회 고의로 충돌하며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택시기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이모씨(3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교통사고 수습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상대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을 약점으로 잡아 사고 합의 및 보험 적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작년 말 모 언론사에서 4개 국어 명함을 돌리며 월 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택시기사로 소개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2008년 출판사 배달업에 종사할 때부터 이러한 방식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간질을 가지고
경찰은 아직 신고접수되지 않은 이씨의 범죄행각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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