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하고 버텨온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이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땅 주인 박모씨(52) 형제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측에 “무단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형제는 1995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라남도 여수시 임야 1만2923㎡(약 3900평)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임야 내 한전의 송전탑과 송전선이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된 것임을 알게 된 박씨 형제는 한전 측에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2013년 부당이익금 반환 및 철거 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 측은 박씨 형제가 오랜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이 땅을 무단으로 이용하며 얻은 부당 이익을 박씨 측에 반환하라”며 형제 각자에게 10년치 부당이익금 13만7193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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