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와 남양주시는 구청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시청이나 구청이 담당할 업무를 수행하는 ‘대동(大洞)’을 운영한다. 또 경남 진주시는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5개 면을 합해 1개의 ‘행정면’으로 개편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책임 읍면동제’를 실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두세개 동을 묶어 하나의 대(大)동, 대(大)읍으로 지정해 기존 주민센터 사무 204개 외에 시청 등에서 처리하던 주민편의 사무 100개를 추가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 동·읍 주민센터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일로 시청이나 구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 전체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남양주시를 예로 들면 기존 호평동과 평내동을 묶어 호평동에 대동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호평동이나 평내동 주민들은 옥외 간판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양주시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호평대동에서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인구가 늘어 구청을 설치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구청청사 건축비 등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면적인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실제 3개 구청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므로 약 2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관할 9개 동 중 3개(송내2동, 소사본동, 괴안동)는 대동으로, 나머지 6개는 기존의 일반 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소사구청은 폐지하고, 그 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구-동으로 이뤄진 중층 행정구조를 시-대동으로 간소화해 비효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주시는 인구가 감소중인 5개 면사무소를 통폐합해 하나의 ‘행정면’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존 면사무소에는 4~5명의 공무원만 남겨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화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다. 세종시와 부천시, 남양주시, 진주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대동으로 지정되는 일부 동주민센터의 경우 시청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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