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지방 교회 목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남지역 한 교회의 담임목사 정모씨(5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 지난 7일 오후 송파구 가락동의 시중은행 두 곳에서 자기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8200만원을 인출해 주고 81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 결과 정씨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것은 생활고 때문이다. 정씨는 “교회 신도가 60명 정도인데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헌금이 많지 않고 월급도 180만 원 정도”라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누군가가 회사 비자금을 몰래 인출한다고 생각했지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가 이전에도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액을 의심받지 않고 인출 가능한 교회 법인통장을 정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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