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53·여)씨에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시가보다 1억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집값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A씨에게 “잘 아는 경매업자에게 추천받은 매물이다. 매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수차례 거짓말을 해 A씨를 안심시키고 돈을 받아 잠적했다.
최씨가 잘
경찰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접근한다면 매물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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