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건데, 이 여성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의 남자 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건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어 혀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남성은 중상해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강제로 남성에게 키스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혀는 입안에서 통상 내밀지 않고서는 절단되기 어렵다"며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