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취임이후 진행해 온 정책들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어제)
- "2심 과정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선거를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기자회견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지난해 5월 25일)
-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영주권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미 영주권 의혹이 널리 퍼져 있어 인물검증을 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30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