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둔갑시켜 유통시켜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주시 광적면 A 업체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지난 2월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강원도 덕장에서 만든 황태라고 적힌 포장지에 넣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B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심지어 화성시 C업체는 명태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2016년 4월 7일까지로 돼 있는 유통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까지 했다.
조사 결과 이들 9개 업체는 6억4500만 원치의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 황태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국 최초로 수입 황태의 유통 문제점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이들은 명절때 제사용으로 황태를 많이 사용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
도 특별사법결찰단은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사용한 포장지의 황태 바코드 표시가 일정한데서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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