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酒類)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연예인·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TV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은 지난 2012년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할 당시 “청소년의 우상인 김연아 선수가 주류 광고를 할 경우 10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지위 통과, 복지위 통과했구나” “복지위 통과, 주류 광고 모델 까다롭네” “복지위 통과, 이에리사 의원이 일부 수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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