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만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관계자는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24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에 만 24세 이하의 모델을 출연시킬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다.
당초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복지위 통과, 아이유 소주 광고 못하나” “복지위 통과, 24세 이하 출연 못하는군” “복지위 통과, 23살도 성인인데 왜 못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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