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주 광고’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주류광고 금지법’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의 인물은 방송을 비롯해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등에 나오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빼고 연령기준을 지정해 제한하기로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아이유랑 소주 안 어울리긴 했어”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아쉽긴 하겠다” “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 회사 광고 다시 찍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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