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 회장은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