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음식점에 대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인에게 술을 제공했고, 청소년은 이후 합석했다”며 “술값도 주문한 성인이 지불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업원이 성인과 합석한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기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술을 처음 주문한 사람이 성인이라도 이후 합석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내줬다면 청소년이 술 마실 것을 예
이어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음식점 종업원이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 주문이나 계산을 누가 했는지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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