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해 김한식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과 결심공판에서 검찰에게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36년을 선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강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등 항해사(견급) 신씨와 조기장 전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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