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연예인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았다.
결국 정신병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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