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이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면서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했다”며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감형했다. 특히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던 기관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기관장 박 모씨, 1등 항해사 강 모씨, 2등 항해사 김 모씨에게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소식을 접한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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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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