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이 받았던 두 차례의 사면은 모두 노무현정부 시절 이뤄졌습니다.
어떤 사면이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성완종 전 회장 첫 번째 특별사면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석가탄신일에 이뤄집니다.
2004년 8월 성 전 회장은 16대 대선 과정에서 회삿돈 16억 원을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그리고 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 기업인 30명과 함께 사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사 역시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23일 성 전 회장은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습니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사면입니다.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일찍 유죄를 확정받은 것을 두고, 여권에선 "노무현정부에서 사면 가능성을 언질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에선 "이명박 당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