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0일 살인교사 혐의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차례의 압박에 의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이 참작된다”며 원심 25년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한 적도 없고 팽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오열하다 법정 경위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송씨는 이후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해 구속 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받았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오열했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금품 수수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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