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가출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2명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7년과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스마트폰 성매매를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애인 사귀고 싶어요.~'
채팅 앱에 조건 남이라고 치자 상대 여성의 나이가 뜨고 바로 대화창으로 연결됩니다.
조건이 성사되면 이어지는 건 성매매.
지난해 6월, 25살 김 모 씨 등 2명은 자신이 성매수남인 것처럼 속여 10대 가출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하루에 3~4차례, 많게는 6차례씩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창원 지방법원은 가출 청소년에게 하루에 수차례씩 성매매를 시킨 25살 김 모 씨와 20살 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갈 때 없는 가출 청소년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기는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사회적 경종이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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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