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게 되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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