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당초 정부안에다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
수정안은 또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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