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과세당국이 SC은행과 SC 금융지주에 부과한 법인세 중 20억5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법인세 조사 결과 SC 측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며, 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누락해 세금을 피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자수입 누락 부분을 반영해 SC 측에
그러나 재판부는 “SC와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법인세법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8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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