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을 위해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2010∼2011년께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으나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선의로 줬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정씨 진술과 정씨가 돈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까지 내밀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고범석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검찰이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씨가 조 전 경찰청장에게 줬다고 인정한 5000만원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씨가 건넨 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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