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군 훈련장 희생자 보상, 현역과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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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 희생자 보상은?
軍 “예비군 훈련장 희생자 보상, 현역과 같은 수준”
예비군 훈련장 희상자에 대한 보상이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15일 육군 관계자는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은 당연히 순직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해 예비군 최 모씨는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 예비군 훈련장 / 사진= MBN |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 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육군 공보장교는 “순직 사망보상금이나 보훈연금 모두 현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계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예비역 병장의 경우 1억1386만원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기사고 사망자들은 심사를 거쳐 순직이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될 전망이다.
예비군 훈련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예비군 훈련장, 진짜 속상하다” “예비군 훈련장,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예비군 훈련장,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