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사건 조작을 일삼던 뺑소니 전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있는 사건은 없애고 없는 사건은 만들어내며 애꿎은 피해자들만 만들어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49살 김 모 경위는 뺑소니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로변에서 차선을 그리던 근로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뺑소니범은 경찰서에 나타나 사건을 잘 봐달라며 김 경위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김 경위는 범인의 진술서에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었음'이라고 거짓 사실을 적어주었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럭과 단순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나가던 취객과도 부딪혔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속여 차명계좌로 2천3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경위가 이런 수법으로 갈취한 금액은 모두 8천4백만 원.
2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김 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