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해 처벌받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대로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A 씨.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50분 동안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감금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범행에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 씨는 중대 범죄도 아닌데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낸 A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차에 태운 것이지 감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의 취지는 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에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는 만큼 면허 취소는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