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공항에서 드론(무인항공기) 비행이 불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청장 김수곤)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업체인 중국 DJI사와 공항 반경 2km이내에서 드론비행이 차단되는 프로그램을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DJI는 취미와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작년 기준 80%)를 달리고 있다.
각 공항에 설치한 비행 차단 프로그램은 공항 반경 2km에 드론이 접근하면 드론 조종자가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비행을 자동 통제한다.
서울항공청은 DJI외에 다른 업체가 만든 드론도 공항 인근에서 비행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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