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어머니를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대상포진과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66)를 보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장애 3급인 송씨에 대해 1심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
하지만 2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결과도 이 세상 단 한 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며 “원심 양형은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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