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천막 지원에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보한데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부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광화문 농성장 지원은) 사실상 종결처리가 된 사안인데 어제(18일) 아침에 경찰로부터 20일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천막을 지원한 것은 당시 폭염으로 유가족이 실신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였는데 행정조치를 사법적으로 다루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제 조사로 이 사건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부시장은 “(출석 요구일에) 시장 대리로 참석해야 할 일정이 있어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모레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 5명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자 천막 등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종로경찰서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팀장을 피고발인으로, 총무과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올해 2월에는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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