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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