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 3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21살 강 모 씨에게 황산 543㎖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 3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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