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에게 넘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결국 아들이 내게 됐다.
대법원 3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천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뒤였다.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고 2012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자 호준씨는 추징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식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지만, 조세 회피 목적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4천만원을 대납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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