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말하며 시가보다 부풀려 이득을 챙긴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월과 4월에 걸쳐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 일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건강식품을 허리나 관절, 기관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해 4377만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안 모씨(57)를 비롯한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홍보관까지 설치한 뒤, 이들 중 김모씨(여·56)와 상모씨(여·59)가 노래를 부르며 노인들에게 라면과 쌀 등의 경품까지 주며 유혹했다. 이들은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시가를 부풀려 신 모씨(여·75) 등 4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445만원 어치의 물건을 팔아넘겼다. 시중에서 9만원 상당의 A제품은 허리와 무릎관절을 낫게 해준다며 4배로 부풀린 35만5000원에 파는 등 거짓 광고를 일삼았다.
또, 지난 4월에는 한 모씨(57)와 최 모씨(여·60) 부부가 나서 같은 수법으로 김 모씨(76) 등 48명에게 1932만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이들 일당에 대한 정보를 얻고, 판매현장에서 한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조사과정에서 안씨의 ‘떳다방’ 운영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안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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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일명 ‘떳다방’을 계속 단속해 나가기로 밝혔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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