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씨(42)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나선 즉석식품의 품질이 나빠 ‘창렬하다’는 유행어까지 생기는 등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온라인에선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이후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김씨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
이어 “네티즌들도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