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해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전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13일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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