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游客)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김 모씨(33)등 브로커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4월 서울 강남지역 등 성형외과에 중국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들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는 대가로 최대 수억원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건 원칙적으론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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