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여성의 허벅지 등을 휴대기기 카메라로 몰래 찍어온 로스쿨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지방대 로스쿨생인 한 모씨(3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2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주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팟을 구멍 뚫린 종이백에 넣어 에스컬
경찰은 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거주지인 전북 지역에서 검거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노트북에서는 한 씨가 2013년께부터 촬영해온 수백 여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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