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제도와 형사 전문법관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6일 사실심 법원 전문성 강화와 민·형사 법관 분리 및 전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거래나 증권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특정법원에 집중시키고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해 해당 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은 서울남부지법, 언론은 서울서부지법, 해사사건은 부산지
또 민사와 형사의 사무 분담을 장기화해 각 분야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달 18일 열릴 6차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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