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내연남의 술잔에 농약을 타 살해한 혐의로 기
앞서 1심과 2심은 농약이 담겨 있던 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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