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기부하겠다고 밝힌 법무법인 수임료 16억 원 가운데 1억 원만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검찰을 떠나기 전 신고한 재산은 13억 9천여만 원.
이후 법무장관으로 돌아온 황 내정자의 재산은 25억 8천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무려 16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 후보 당시 이 수임료가 문제가 되자 이중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2013년)
- "기부를 포함해서 제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사회에게…."
하지만 이후 기부 내역을 살펴보니 2013년에 1억 2천4백여 만 원, 2014년에 1천6백여 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임료 16억 원 중 1억 4천만 원만 기부한 셈입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황교안 내정자는 만성 담마진, 이른바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실제 이걸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 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 후보 당시에도 이와 관련한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지 못해 또한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