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합법화 한 푸드트럭이 경기도에는 단 4대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지역 제한 등 각종 걸림돌이 많아서 영업 신고를 꺼린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이 전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푸드트럭을 합법화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단 4대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등으로 제한돼 있고, 이마저도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의균 / 푸드트럭 운영자
- "입지 선정 그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가하고, 허가해주는 곳이 많이 생기고 그래야…."
담당공무원도 없고, 각종 업무 처리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뉜 것도 걸림돌입니다.
경기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청사 내에 푸트드럭 2대를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강희진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
- "도시공원, 체육공원, 하천 등 이런 곳에 (허가를) 확대한다면 400대, 1천대라도 확대해 운영해서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면…."
경기도는 8월까지 현재 4대에 불과한 푸드트럭을 1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